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학습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단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학습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