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하고자 함.
2.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혼자인 특수임무유공자의 장례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명시하려 함.
3. 이러한 장례지원을 포함하여, 특수임무유공자가 끝까지 존엄과 예우를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적절한 예우를 받으며, 사망 후에도 그 희생과 공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공적으로 인정받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회 전반에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