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진료 체계의 한계: 현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 의료지원 대상 기관의 확대: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기존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까지 대폭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역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들도 인근 공공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 의료 형평성 및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겪는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