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후 학습보조비 등이 소멸된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하나, 이미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이익과 그 이자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예우를 제공하고 단체설립을 지원하는 법률인데, 이번 개정안은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환수처분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그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우 제공과 공공재정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