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삭제:
- 현재는 생계지원금을 80세 이상에게만 지급.
- 개정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수정.
2.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들에게 장제보조비 및 기타 보조를 지급:
- 기존 법령에 없던 장제보조비 조항 신설.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혜택 제공.
3.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 체계 강화:
- 기존에는 보훈관서에서만 제공하던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계를 보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더욱 선양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