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주로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라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더 다양한 의료기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이러한 의료지원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