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2. 통합연계망 구축: 정부차원에서 통합연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훈재가서비스와 다른 일반복지서비스를 연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킵니다.
3. 단체설립과 관련한 개정: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설립 지원 및 대표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설립에 대한 절차와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설립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절차와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원활한 단체설립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