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는 보훈병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국가가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지만, 그 규모가 작아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포함으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