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상향: 기존에는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발급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벌칙 규정 신설: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 사용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의 적절한 제공: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올바른 예우를 보장하고, 부정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여 국가 자원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