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순위에서 두 명 이상일 경우, 법에 따라 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2.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양육하지 않은 부모(부 또는 모)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이나 대부 등의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이 부양 및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족에게 보훈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이 부양 및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합리하게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