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부상자의 회복을 위한 의료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국가보훈처장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들의 복지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