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장치를 부착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교제폭력행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피해자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범죄 모두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로,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교제폭력을 막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