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현행은 형기종료자 등만 전자장치 훼손 시 처벌 대상이었으나, 보석조건 부착자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장치를 분리·손상하거나 도주하면 처벌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효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백을 해소합니다.
2. 전자장치 수신자료의 증거 활용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전자장치의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허용합니다. 위반 시 신속한 검거와 사실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실무상 이루어지던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석과의 체계 정합성도 개선됩니다.
4. 신속 검거 및 집행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처벌 규정과 자료 활용 규정의 도입으로 보석조건 위반 시 신속 검거·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즉각적 대응 체계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5. 조문 신설·정비로 법적 근거 명확화: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개정하고, 제38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와 자료 활용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석·구속집행정지 단계에서의 공공안전과 사법절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