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방문 규정 강화: 고위험 피부착자의 경우 주거지 내부 출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부착자에 대한 수인의무와 의무 위반 처벌: 피부착자에게는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3.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정보 공유 확대: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에게 피부착자의 범죄경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자장치 훼손 시 신속한 추적과 검거를 위해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위험 피부착자들에 대한 강력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보호관찰관의 권한과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재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