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기 종료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게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준수사항에는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의 거주 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사유 추가.
3. 보호관찰소장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의 출소 후에도 피해자와의 거주지에서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사유를 추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