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기간 상향: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상향하여, 보다 장기간의 위치추적·관리 체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더 긴 기간의 부착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2. 유괴범죄 부착명령 시 접근금지 의무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경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합니다. 임의적 부과에서 벗어나, 법원의 재량과 관계없이 접근금지 조치가 필수화됩니다.
3. 유괴범죄 보호관찰 시 접근금지 의무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화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도 반복·접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4. 관련 조문 정비로 집행근거 명확화: 제9조, 제9조의2, 제21조의4를 개정·정비하여 부착기간 상향과 접근금지 부과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법원이 준수사항을 일관되게 부과·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재범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아동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