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학교 등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장소에 접근할 때 경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법안은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이들이 있는 장소의 경계선으로부터 정해진 거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 그 위치정보를 학교장이나 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활용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있는 장소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