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 명시: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특정 시설 출입 금지는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아동보호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법원의 거주 제한 명령 병과 권한: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할 때, 법원이 판결을 통해 특정 아동보호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 안전의 실질적 보장: 전국 어린이집의 59%, 서울의 경우 80% 이상의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와 아동의 생활권을 분리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과 격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