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착용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구금된 경우, 그 구금 기간을 전자장치 착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할 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구금되는 동안에는 착용 기간이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2. 이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의 제도적 목적인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감독 기간을 실제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에게 평균 부과된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7년 6개월이었지만, 다른 범죄로 인한 수감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부착 기간은 훨씬 짧아져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감독 제도가 법원에서 정한 부착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를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