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의 행동반경 제한: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등 행동반경을 제한합니다.
2. 준수사항 강화: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는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벌칙 강화: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강화함으로써 유사 동일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