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석된 피고인이 장치를 임의로 파괴하거나 제 기능을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2.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피고인에게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법 개정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의 위험을 줄이고, 다른 전자장치 부착자와 동등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보석된 사람이 장치를 파괴하고 도망치는 상황의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법률의 공정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