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범죄에 한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한데, 스토킹범죄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로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스토킹범죄는 지속성과 상습성이 높아 재범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형 집행유예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인 감시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감시하는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해외에서도 범죄자 감시에 활용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자를 감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