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전자발찌라고도 함)를 착용한 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범죄자들이 사는 곳을 더 엄격히 규제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시, 군, 구 단위의 행정 기관들이 성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에서 법을 통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성폭력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