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고의로 분해,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해당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형사법상의 공용물 파괴에 대한 처벌보다 더 높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합니다.
3. 이는 전자장치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보석 조건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장치를 통한 범죄자 감시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자장치를 고의로 파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보석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