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착명령 청구의 의무화: 현행법상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어도 부착명령 청구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합니다. 이제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적용대상과 요건의 명확화: 부착명령 청구 의무의 대상은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 인정 시로, 법원의 심사를 전제로 검사의 청구 단계에서 누락을 방지합니다.
3. 집행 일관성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일부 상황에서만 의무 청구를 두던 한계를 보완하여, 이 범주의 범죄에 대해 청구의무를 일반화함으로써 집행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지역·사건별로 달랐던 청구 누락과 편차를 최소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4. 사후관리 강화와 재범예방: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로 출소 후 관리가 강화되어 재범 예방에 기여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해 학부모와 국민의 불안 감소를 도모합니다.
5. 근거조문 정비: 본 개정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2항 개정을 통해 청구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관련 규정 체계를 정비하여 집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자의 전자감독 청구를 의무화하여 국가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재범을 예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