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현행 범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반복되거나 심화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2. 가정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지속적인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3.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의 강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범죄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보호하고 가정 내 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