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합니다.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간주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련된 수사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