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특정지역 또는 특정인에게 접근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피부착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모든 지역에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함.
3.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영상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함.
이 법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활용하고, 아동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