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연령을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에서 차별할 경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인권위가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권고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도 연령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연령차별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이 함께 역할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