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업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동위원회의 업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