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스스로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위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3. 노동위원회가 법에 따라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조사한 자료 등을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 판정·결정 업무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