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심리조서)를 구제신청과 관련된 당사자가 열람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당사자가 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23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제신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로 인해 사건 결과가 변동될 수 있는 사례를 줄이고,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