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고용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도 노무제공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계약 형식 때문에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에게 별도 분쟁 해결 통로를 마련하려 해요.
- 노동위원회에 노무제공계약 분쟁을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노동위원회법 제15조에 정해진 여러 부문별 위원회에 새로운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 다만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법안의 처리와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노동위원회에 노무제공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려 해요.
노무제공계약 분쟁 조정: 계약의 이름이나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노무제공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보호 대상 확대 취지: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도 노동 권리와 관련한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노동위원회 체계 보완: 현재의 심판·차별시정·조정·중재 등 위원회 체계에 새로운 분쟁조정 기능을 더하려 해요.
기본법안과 연계: 분쟁조정의 대상과 권리 범위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에 영향을 받도록 설계돼 있어요.
왜 나왔나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전제로 만들어져 계약 형식이 다른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웠어요. 이 때문에 노무제공과 관련해 분쟁이 생겨도 어디에서 조정받을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법안은 노동위원회에 별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이런 분쟁을 해결할 통로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존 노동위원회 위원회 체계에 새 기능 추가
현재 시행 중인 노동위원회법 제15조는 노동위원회에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등을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도 관련 법률에 따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노무제공계약 분쟁을 다루는 기능을 추가하려 해요.
- 지금 있는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업무에 새로운 유형의 분쟁을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기존의 노동조합 관련 조정과 노무제공계약 관련 분쟁조정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정리해야 해요.
- 새 위원회가 독립된 조직인지, 기존 위원회 안에 설치되는 부문별 위원회인지도 최종 조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 노무제공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안안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1항에 노무제공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하려 해요. 계약 형태나 노무 제공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람도 분쟁을 제기할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 임금, 계약 해지, 업무 조건 등 어떤 분쟁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연계 법안과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돼야 해요.
- 분쟁조정은 권리를 확정하는 심판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후속 절차도 중요해요.
3)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과 연계
이 개정안은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기본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 어떤 사람이 ‘일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어떤 권리가 보호되는지가 기본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기본법안과 이 개정안의 용어와 절차가 서로 맞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나 분쟁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
- 이 법안만 통과돼도 바로 모든 플랫폼 노동 분쟁을 노동위원회가 다루게 되는 것은 아니며, 연계 법안의 내용과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플랫폼 노동자: 배달·운송·중개 플랫폼 등에서 계약 형식 때문에 분쟁 해결 통로를 찾기 어려웠던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 프리랜서와 특수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제공계약을 맺었더라도 보호 대상과 분쟁 범위에 따라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 계약 해지나 보수 등 분쟁이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과 업무 과정의 자료를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 기존 위원회 업무에 새로운 분쟁 유형이 추가되고, 전문 인력과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적용 대상: 기본법안에서 정하는 권리와 보호 대상에 따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조정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노무제공계약’과 ‘일하는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사건, 신청 방법, 처리 기간과 조정 효력의 범위가 구체화되는지 봐야 해요.
- 기존 조정위원회와 새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가 겹칠 때 어느 위원회가 담당할지 정해야 해요.
-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조정으로 처리할 때 당사자의 자료 제출과 사실 확인이 어떻게 이뤄질지 살펴봐야 해요.
- 연계된 기본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개정안의 대상과 절차도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두 법안의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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