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차별 피해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와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개선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줄이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와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회적 평등성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