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현재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증거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문서 제출 요구를 신설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 제출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