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근로자판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2. 판정 소요 기간 단축: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여,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3. 근로관계 판단 기준: 다양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 인정 여부를 일관되고 원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관되고 원칙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