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새로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즉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합니다.
2.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업무에 관련 분쟁해결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노무제공 관련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만약 해당 법률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과 분쟁 해결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이들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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