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로 판단할 경우, 사업주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이원화된 구제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서도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령을 이유로 한 모든 고용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