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 합니다.
2.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시정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 조항을 구체화하고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