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 조치를 권고할 때 이행 기한을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 결과 또는 이행 계획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4.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적 근거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 권고의 집행력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이행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