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에 따라,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법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으르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조직이 해당 업무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충분히 하였다면, 해당 조직은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법인에 대한 형벌 부과를 제한하고, 주의와 감독을 더욱 강조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과 종업원 사이의 노동관계를 더욱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