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기한을 지정하도록 함.
2. 관계 행정기관에 조치결과,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3. 이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권고가 단순히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