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명시합니다.
2.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여, 학습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대해 신청 및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