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노동위원회가 이런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관련 권리구제 업무를 추가하려 해요.
- 노동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여러 조항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 다만 실제 피해근로자의 신청권과 사용자의 조사·보호 의무는 함께 제안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연결돼 있어요.
- 이 법안만으로 새로운 구제 절차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의결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노동위원회 구제 근거 마련: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나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피해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다룰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 확대: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시정·구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법률상 업무 범위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근로자의 신청 절차 연계: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절차적으로 연결하려 해요.
- 노동위원회 구성 근거 정비: 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관련 조항을 손보려 해요.
- 사건 처리 체계 보완: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심사하고 필요한 구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관련 법안과의 연동: 함께 제안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그 내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도 있지만, 사용자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근로자가 별도로 시정이나 구제를 요구할 절차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피해근로자의 노동위원회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동위원회법에도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조직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업무 추가
제안안은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시정·구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근거를 추가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나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노동위원회가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피해근로자는 회사 내부 절차만 기다리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사 여부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시정 대상으로 볼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과 실제 절차 규정에 따라 정해져야 해요.
2) 피해근로자 신청 절차의 법적 연결
이 법안은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노동위원회법은 그 신청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근거와 관련 운영 체계를 마련하려는 구조예요.
- 노동위원회법만 고쳐서는 피해근로자의 신청 요건이나 구제 대상이 완성되지 않아요.
- 함께 제안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와 수정 내용이 이 법안의 적용 범위를 좌우할 수 있어요.
-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사용자의 조치 범위 같은 핵심 내용은 연계 법안에서 확인해야 해요.
3) 노동위원회 조직과 위원 구성 정비
제안안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만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 구성과 관련된 여러 조항도 손보려 해요.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 새로운 사건 유형을 다루려면 사건을 심사할 위원의 역할과 구성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기존 노동분쟁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어떤 절차와 조직에서 함께 처리할지 정해질 수 있어요.
- 위원 구성 변경이 실제 전문성 확보와 공정한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 시정·구제 결정의 집행 체계 마련
발의 당시 제안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피해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고 판단한 뒤 사용자에게 어떤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연결된 법률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조사 재실시, 보호 조치, 근무장소 변경 등 어떤 조치로 이어지는지 명확해야 해요.
- 피해근로자가 다시 회사 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와 보호 조치가 함께 작동해야 해요.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시정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의 후속 절차도 정해져야 실효성이 생겨요.
5) 연계 법안 의결에 따른 조정
제안안의 참고사항은 이 법안이 대표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돼 의무와 구제 대상이 달라지면, 노동위원회법의 관련 조항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문구가 서로 맞아야 해요.
- 한쪽 법안만 처리되면 노동위원회가 맡을 업무나 피해근로자의 신청권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
- 최종 법안에서는 신청 대상, 시정 범위,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회사가 조사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뒤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사 내부 문제를 넘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어요.
-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조치의 적절성이 검토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 기존 업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새로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성, 인력, 심사 기준을 갖춰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연계 법안의 처리 내용: 피해근로자의 신청권과 사용자의 조사·보호 의무를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 구제 대상의 범위: 단순히 조사가 부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만 포함하는지 기준이 필요해요.
-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해요.
- 2차 피해 방지: 신청 사실이나 조사 과정이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밀 보호와 보호 조치가 함께 작동해야 해요.
- 결정의 실효성: 노동위원회가 시정 결정을 내린 뒤 사용자가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불이행 때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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