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점검을 위해 상시적으로 활동할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2. 전담 인력 확대:
- 현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은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센터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확충합니다.
3.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대응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살유발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자살이나 성범죄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억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