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게하여, 보다 빠르게 자살 추세와 필요한 예방책을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자살률을 낮추고, 자살 시도자의 보다 나은 관리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살 시도자와 같이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법을 개선해, 더욱 효과적으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