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사정을 잘 아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2.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온라인상의 위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함으로써 고위험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3. [자살 유족과 전문기관의 연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필요한 지원 대책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유족과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남겨진 유족들이 심리적·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사업을 체계화하고 민간과의 협업 및 유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