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위험 조사에 더 많은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행복도'와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파악하려고 합니다.
2. 조사항목에 조사대상자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하여 장애가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려고 하며,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차별이 우울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 합니다.
3. 이러한 조사항목의 추가는 자살 예방정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살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더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사람들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보다 맞춤형 예방책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 또는 다른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겪는 자살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