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요인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 관계 등보다 구체적인 개인 특성과 자살의 원인, 동기, 수단 등을 포함하여 자살의 배경을 보다 철저히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합니다.
3.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