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요인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 관계 등보다 구체적인 개인 특성과 자살의 원인, 동기, 수단 등을 포함하여 자살의 배경을 보다 철저히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합니다.

3.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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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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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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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공포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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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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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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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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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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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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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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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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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봉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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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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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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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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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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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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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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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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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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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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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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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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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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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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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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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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