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관을 선정하고 공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자살률이 높은 실정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생명존중문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함입니다.